2023년부터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를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여 250만 원 이상의 차액에 대해서 20%의 세율로 과세하겠다고 했으나 이를 일 년 연장하고 주식양도처럼 기본공제액도 5000만 원까지 확대할 지에 대한 논의는 더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가상자산 2023년 부터 과세로 연기
주식시장보다는 가상자산 시장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20.30대의 입장에서 급작스럽게 2022년부터 과세된다는 소식은 반갑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예금자보호법처럼 5천만 원까지 보호받는다는 전제조건도 없이 단순히 세금 부과 목적으로 250만 원 이상의 양도소득에 따른 세금 부과 20% 만으로 세금만 걷어내겠다는 생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에 대한 반발을 의식한 듯 당장 시행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가상 자상. 가상화폐의 거래를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 부과를 2023년으로 연장하고 앞서 내용과 동일하게 기타 소득으로 기본공제 금액 250만 원을 빼고 나머지 수익에 대해서는 세율 20%를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2023년 신설되는 '금융투자소득세' 에는 미포함
금융투자소득세란 흩어진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의 세제를 하나로 묶어서 이 세목 아래에 대주주나 소액주주 구분 없이 금융상품 거래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을 총합 산하여 기본 공제 5000만 원 이 넘는 차익에 대해서 20~25%의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으로 2023년 부터 시행이 됩니다.
즉, 주식시장에서는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5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는 의미인데 가상자산은 250만 원의 기본공제 금액을 넘어서면 바로 20%의 과세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은 여전한 듯합니다.
가상자산을 금융소득이 아닌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여 미술품 거래 시에 부과하는 기준과 동일한 선상에 놓은 것으로 가상자산. 암호화폐를 아직 금융시장 안에 법적 테두리에 두지는 않는다는 의미인 듯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반론과 의견 등을 조합하여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는 상황으로 과세의 근거가 되는 세원의 적절한 기준이 가상자산 시장에 적용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인 듯합니다.
그럼에도 당장 '22년 1월부터 적용 예정이던 과세는 1년 정도 늦추어진 상황에서 다시 반전이 있을지 두고 보아야 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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