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 '행정명령 이행확인서'와 '소상공인 확인서'의 경우 희망회복 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방역조치 기간(장기. 단기) 증명과 소상공인 해당 기업임을 증명하여 지원금 규모의 수급 시 이의신청 또는 2차 신속 지급 대상자 관련 서류 제출 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방법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자영업을 운영하는 업주.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해당 임대인에게도 임차비용 등에도 영향을 미쳐 현재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 시 필요한 주요 서류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소상공인 확인서'입니다.
이뿐 아니라 지난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급 당시 1차 신속 지급 대상자 의 지급액에 문제가 있을 경우 또는 2차 신속지급 대상자 확인, 이의신 청신 필요한 서류에 꼭 포함된 것이 바로 '소상공인 확인서' 입니다.
[ 소상공인확인서 란 ]
소상공인이 기준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연평균 매출액과 상시근로자수가 소기업 규모 수준에 해당하는지 또한 근로자수는 주된 사업 종사자 주사 5인 미만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조 및 건설, 운수, 광업 등은 10인 미만)
[ 발급기준 은 ]
- 연평균 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의 경우 10인 미만)
- 사업자등록증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비영리 개인사업자. 법인 및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닐 것
[ 발급에 필요한 서류 ]
- 직전년,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신청서 작성만으로 발급 가능
- 최근 3개년 간편 장부 대상기업 및 최근 1개년 원천징이행상황신고서 단, 간이세액 신고인원이 없는 기업은 재무제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없이 신청서 작성으로 발급 가능
- 간편 장부 대상기업은 아니지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안한 기업은 재무정보만 제출
- 간편장부 대상 기업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를 하는 기업은 원천징수만 제출
[ 발급처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www.semas.o.kr) 에서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은 국번 없이 1357 , 온라인자료제출 등은 02-3215-2674 이며 소상공인진흥공단의 경우 국번없이 1357로 '소상공인 확인서' 온라인 발급과 관련 서류 등을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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