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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확인서 온라인 발급 방법

by 나나미미짱 2021. 8. 12.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 '행정명령 이행확인서'와 '소상공인 확인서'의 경우 희망회복 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방역조치 기간(장기. 단기) 증명과 소상공인 해당 기업임을 증명하여 지원금 규모의 수급 시 이의신청 또는 2차 신속 지급 대상자 관련 서류 제출 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방법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자영업을 운영하는 업주.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해당 임대인에게도 임차비용 등에도 영향을 미쳐 현재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 시 필요한 주요 서류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소상공인 확인서'입니다.

 

소상공인확인서-온라인발급-썸네일

 

이뿐 아니라 지난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급 당시 1차 신속 지급 대상자 의 지급액에 문제가 있을 경우 또는 2차 신속지급 대상자 확인, 이의신 청신 필요한 서류에 꼭 포함된 것이 바로 '소상공인 확인서' 입니다.

 

 


 

[ 소상공인확인서 란 ]

 

소상공인이 기준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연평균 매출액과 상시근로자수가 소기업 규모 수준에 해당하는지 또한 근로자수는 주된 사업 종사자 주사 5인 미만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조 및 건설, 운수, 광업 등은 10인 미만)

 


 

[ 발급기준 은 ]

 

  • 연평균 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의 경우 10인 미만)
  • 사업자등록증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비영리 개인사업자. 법인 및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닐 것

 

[ 발급에 필요한 서류 ]

 

  • 직전년,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신청서 작성만으로 발급 가능
  • 최근 3개년 간편 장부 대상기업 및 최근 1개년 원천징이행상황신고서 단, 간이세액 신고인원이 없는 기업은 재무제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없이 신청서 작성으로 발급 가능
  • 간편 장부 대상기업은 아니지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안한 기업은 재무정보만 제출
  • 간편장부 대상 기업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를 하는 기업은 원천징수만 제출

 

[ 발급처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www.semas.o.kr) 에서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은 국번 없이 1357 , 온라인자료제출 등은 02-3215-2674 이며 소상공인진흥공단의 경우 국번없이 1357로 '소상공인 확인서' 온라인 발급과 관련 서류 등을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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