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 회복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멈춘 특별 방역대책기간 4주 동안 코로나 확진자의 감소와 백신 접종 독려에 따른 효과 그리고 청소년 접종 등의 대책을 통해 멈추어진 기간 동안 방역을 다잡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에서 무엇보다 그 중심에는 '방역 패스'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 강화된 방역패스 ]
- 코로나 백신 접종완료일로 부터 6개월간만 유효 (5개월 + 유예기간 1개월)
- 추가접종(3차 접종. 부스터 샷)을 기본접종에 포함
- 추가접종 시 방역패스 효력 즉시 발효
- 영화관 백신패스관 음식 섭취 금지
-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시설 추가 접종자만 이용 가능
■ 특별 방역대책기간 과 방역 패스
잠시 멈추어서 현재의 위급한 불을 끊어야 할 상황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가리지 않고 그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는 가운데 특히나 염려스러운 것은 위중증 환자의 증가에 따라 병실 가동률의 문제가 커져 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새로이 등장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앞으로의 상황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검토해야 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하는 것이 4주간의 특별방역대책기간입니다.
연말연시 모임.연회.집회.회식 등 다양한 이유로 감염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는 최악의 환경이 마련된 만큼 이에 대한 대비와 경감심 그리고 기본 방역수칙과 백신 접종 (추가접종)률의 증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래라면 2주간의 단계적 일상회복 다음 단계를 고려해야 하는 시기이지만 특별 방역대책기간을 만들어 연말까지 이어지는 기간 동안 이에 대한 대책과 방역 패스를 통한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추자는 뜻입니다.
■ 강화된 방역패스
1.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일로부터 6개월까지 만 유효한 접종 완료 증명서
1.2차 백신 접종 후 접종완료증명서를 제시하면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예외, 또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등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 접종 완료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정해지면서 2차 접종 후 5개월 + 유예기간 1개월을 두어 6개월까지만 유효합니다.
이후에는 추가접종(3차 접종. 부스터샷) 을 접종해야 이 효력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 코로나19 전자예방접종증명 > COOV 소개 (kdca.go.kr)
2. 3차접종은 추가접종이 아닌 기본접종
현재의 백신의 특성상 1.2차 접종 후 6개월까지만 면역효과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 추가접종=3차 접종=부스터 샷 까지를 기본접종 안에 두어 지속적 언 코로나 면역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3차 접종이 아닌 매년 맞는 독감처럼 면역력이 떨어지는 시점에 다시 이어지는 추가접종이 있을 수 있다는 것으로 4차, 5차 접종 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백신 자체의 한계점)
현재 코로나를 빗겨가는 방법은 개인의 기본 방역수칙 + 백신 접종 이 유일한 해결책인 것은 자명한 상황이다 보니 이 두 가지 방법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듯합니다.
또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경우 젊은 층이나 감염 후 회복된 사람도 다시 감염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만큼 이를 막을 수 있는 백신 역시 다시 추가접종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듯합니다.
3. 영화관 백신패스 와 고령층 이용시설
단계적 일상회복 안에서 영화관에는 따로 접종 완료자를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코로나 이전처럼 음식을 섭취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에는 백신 패스 강화에 따라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
또한 이른 시간에 백신을 접종한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경우 경로당.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해 야 할 때 추가접종까지 마친 상태여야만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4. 추가 접종 대상 확대
현재 의료기관과 50세 이상 등에게 의무적으로 추가접종을 하였으나 앞으로는 18세 이상 49세 미만의 일반인들도 모두 추가접종을 해야 하며 접종간격은 접종 완료일로부터 5개월 이후 사전예약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을 할 수 있으며 잔여백신을 통하 추가 접종도 허용이 됩니다.
■ 기타 방역 상황
앞으로 모든 확진자는 모두 재택치료를 해야 하며 중증환자 또는 장애인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 경증. 무증상 확진자의 경우 자신의 집에서 치료를 받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현재의 의료병상 문제와 의료진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판단으로 이를 위해 자가격리시 생활지 지원 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확진자는 생활치료센터를 통해 식비와 생필품등이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과 달리 재택치료가 되면 자비 부담이 생기는 것을 고려하여 생활비를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며 , 응급 상황으로 입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방역 택시 또는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담 병원에서만 확진환자의 치료에 사용되는 항체치료제도 앞으로는 일반병원과 재택치료자도 처방을 받아서 치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 2월 도입예정이던 먹는 치료제의 경우 도입 시기를 앞당겨 올 해안에 치료가 필요한 확진자에게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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