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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경영위기 업종 신청 + 추가 지원금 지급

by 나나미미짱 2021. 8. 17.

개인택시 기사들에게는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개인택시 특별지원' 목적예비비 지출 안 승인에 따라 이번 희망회복 자금 중 경영위기업종을 지원금을 받은 개인택시기사에 한해서 법인택시기사의 재난지원금 80만 원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추가로 40만 원을 다음 달 지급하게 됩니다.

 


■ 개인택시 기사 재난지원금 신청 

 

 

현재 진행중인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중 매출 감소에 따른 경영위기 업종으로 40만 원을 지원금을 받는 개인택시 기사가 그 대상으로 '희망회복 자금. kr'에서 8월 17일 신청 후 지급이 완료된 개인택시 기사에게 추가 지원금 40만 원을 9월 지급하여 매출 감소 소득안정 지원금 지원대상인 법인택시 기사 재난지원금 80만 원과 동일한 금액을 수급하게 됩니다. 

 

경영위기업종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5차 재난지원금 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kr'

 

 


■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을 수급한 개인택시 기사 

 

따라서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동안 지원금을 받은 개인택시 기사의 경우 다음 달 추가 지원금 신청을 다시 해서 지원받아야 하기에 희망회복 자금 신청 완료 문자를 저장해두어 혹시라도 누락이 발생할 경우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지원금 신청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이번 개인택시 기사 추가 지원금 역시 신청서 제출방법과  신청기한의 추후 공지를 통해 신청방법에 대한 공지를 할 예정이며 가급적 지급절차를 간소화하고 중복지급 또는 미지급 방지를 위해 사전 준비를 한 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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