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기사들에게는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개인택시 특별지원' 목적예비비 지출 안 승인에 따라 이번 희망회복 자금 중 경영위기업종을 지원금을 받은 개인택시기사에 한해서 법인택시기사의 재난지원금 80만 원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추가로 40만 원을 다음 달 지급하게 됩니다.
■ 개인택시 기사 재난지원금 신청
현재 진행중인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중 매출 감소에 따른 경영위기 업종으로 40만 원을 지원금을 받는 개인택시 기사가 그 대상으로 '희망회복 자금. kr'에서 8월 17일 신청 후 지급이 완료된 개인택시 기사에게 추가 지원금 40만 원을 9월 지급하여 매출 감소 소득안정 지원금 지원대상인 법인택시 기사 재난지원금 80만 원과 동일한 금액을 수급하게 됩니다.
경영위기업종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을 수급한 개인택시 기사
따라서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동안 지원금을 받은 개인택시 기사의 경우 다음 달 추가 지원금 신청을 다시 해서 지원받아야 하기에 희망회복 자금 신청 완료 문자를 저장해두어 혹시라도 누락이 발생할 경우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지원금 신청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인택시 기사 추가 지원금 역시 신청서 제출방법과 신청기한의 추후 공지를 통해 신청방법에 대한 공지를 할 예정이며 가급적 지급절차를 간소화하고 중복지급 또는 미지급 방지를 위해 사전 준비를 한 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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