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과 카페를 포함하여 노래방. 헬스장. 목욕탕. 의료기관. 요양시설.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앞으로는 백신 패스 확대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발급하는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 또는 PCR 검사 음성 확인서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백신패스 확대 적용과 특별방역대책
현재까지 식당이나 카페등을 이용할 때 출입자 확인을 위한 명부나 QR코드 등을 찍고 입장을 했으나 앞으로는 백신 패스 적용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증명서 ' 또는 '전자 접종증명서 COOV' , 미접종자의 경우 'PCR음성 확인서'등을 제시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이를 위해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식당과 카페는 12월 6일부터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거쳐 이를 본격 적용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게 됩니다.
[ 백신패스 증명서 ]
1. 코로나19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모바일. 질병관리청. COOV) - 코로나19 예방접종 > 코로나19 전자예방접종증명 > COOV (kdca.go.kr)
또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서류 발급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kdca.go.kr)
2. PCR 음성확인서
코로나 백신접종자 또는 백신 접종 완료자는 질병관리청에서 휴대폰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코로나 백신 접종이력과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COOV 앱을 통해 접종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백신 접종증명서의 유효기간은 6개월 (접종완료인 이후 5개월 + 유예기간 1개월)로 이후에는 추가접종을 해야 백신 패스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추가접종을 하지 않을 경우 최종 접종일로부터 6 개월 이후에는 해당 접종증명서의 효력이 없어져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허가되지 않습니다. ( 추가접종. 3차 접종. 부스터 샷의 유효기간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반면에 개인적인 사정이나 기저질환으로 미접종한 대상자는 PCR 음성확인서 (유효기간 내 )를 제출해야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PCR 음성확인서는 검사 의료기관 또는 선별 검사소를 통해 발급이 됩니다.
코로나 감염 재택치료 주요내용
단계적 일상 회복을 잠시 멈추고 연말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여 확진자 수 증가와 위중증 환자에 따른 의료부담 그리고 병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증. 무증상 환자는 앞으로 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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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백신 패스 적용 시기 ]
'21년 12월 6일부터 한 달간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백신 패스 확대적용된 식당과 카페는 일주일간 사전 계도기간을 거쳐 출입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부담완화와 준비를 거쳐서 진행하게 되며 노래방, 헬스장, 목욕탕, 의료기관, 요양시설 과 유흥시설등 앞서 미리 시행하고 있거나 새롭게 적용되는 업종역시 앞으로 강화된 백신패스 적용에 따라 조만 가 적용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청소년이 많이 찾는 노래방이나 PC방도 이에 포함이 되는데 청소년의 백신 접종이 아직은 부족한 관계로 '22년 2월부터 청소년 백신 패스도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이나 경로당 같은 어르신 이용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1.2차 접종 이후 추가접종 (3차 접종. 부스터 샷)을 완료한 대상자만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올해 연말까지 추가접종을 완료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백신 패스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화된 방역패스 그 내용은
단계적 일상 회복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멈춘 특별 방역대책기간 4주 동안 코로나 확진자의 감소와 백신 접종 독려에 따른 효과 그리고 청소년 접종 등의 대책을 통해 멈추어진 기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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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확진자가 5천 명을 넘나들고 위중증 환자 역시 연일 최고치를 찍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은 기존 델타 바이러스에 비해 3배 이상 감염 전파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만큼 단계적 일상 회복을 서두르기보다는 현재의 대유행을 막기 위한 특별방역대책기간 이후 방역 패스의 본격 적용은 다른 반발을 넘어서 빠른 시간 안에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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