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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8월 24일 지급 신청방법

by 나나미미짱 2021. 8. 11.

5차 재난지원금 중 상생 국민 지원금과는 별도로 저소득층 가구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국민 지원금이 8월 24일 지급되는데 가구원 1인당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이번 지원금은 별도로 일괄지급과 신청 후 계좌정보 확인 후 입금 됩니다.

 

 


추가-국민지원금-썸네일

■ 추가 국민지원금 이란

 

전국민중 소득 하위 80+ a 수준의 소득인 가구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5차 재난지원금 중 상생 국민 지원금 지원대상이면서 저소득층 가구에게는 보다 두터운 지원을 위해 1인당 추가로 10만 원을 더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입니다.

 


 

[ 지원대상 ]

 

'21년 8월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약 296만 명이 그 대상으로 국민재난지원금과 중복되는 소득  조건을 갖추고 있는 가구에게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

 

해당 지원대상 은 두그룹으로 나뉘어서 일괄지급되거나 또는 신청 후 지급됩니다.

 

▷ 일괄지급 대상 -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가구 대표계좌 현금 입금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 차상위 장애인연금 수급자
  •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수급자

 

해당 신청 대상자는 8월 24일 별도의 신청 없이 가구 대표 계좌로 지급이 됩니다.

 

 

▷ 신청 후 지급대상자 -현금급여를 받지 않는 대상자

 

  •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차상위 자활 대상자
  • 차상위계층 확인 대상자

 

해당 대상자들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후 계좌정보 확인 후 지급이 됩니다.

 

 

신청 수 지급 대상자의 자격조건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나의 복지정보 조회'를 통해 자격이 있는지 확인 후 신청해도 됩니다.

 

 

복지로 '나의 복지정보 조회' 서비스 - 추가 국민 지원금 대상 중 신청 후 지급대상자 확인

 

 


 

 

[ 지급일 ]

 

8월 24일 일괄지급대상자는 23일 사전에 대상 및 계좌 정보 등의 확인을 거쳐서 지급할 예정이며 '신청 후 지급대상자'의 경우 에는 9월 15일까지 수시로 지급하게 됩니다.

 

 

저소득층 대상 추가 국민지원금 관련 문의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또는 거주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같이 참고하면 좋은 글 ]

 

◎ 5차 재난지원금 8월 17일 지급 시작 -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법인택시. 전세버스. 마을버스 기사 한시 지원금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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