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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감염 재택치료 주요내용

by 나나미미짱 2021. 12. 3.

단계적 일상 회복을 잠시 멈추고 연말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여 확진자 수 증가와 위중증 환자에 따른 의료부담 그리고 병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증. 무증상 환자는 앞으로 코로나 감염이 된 경우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게 됩니다.

 

 

병원이 아닌 자택에서 치료를 한다는 점에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재택치료 대상, 치료지원 , 동거자의 공동 격리 등 중앙 방역대책본부의 재택치료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 경증. 무증상환자의 재택치료 

 

1. 재택치료 대상자와 입원 대상자 구분

 

코로나 감염 확진판정 후 경증 또는 무증상인 경우는 재택치료를 우선으로 합니다. 단, 아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입원을 우선으로 합니다.

 

[ 코로나 감염 입원 대상자 ]

  • 코로나 증상 발생 이후 나타난 의식 장액
  • 호흡곤란(일상생활 중에서도 숨참)
  • 해열제로 조절되지 않는 38도 이상의 발열
  • 약물 사용에도 조절되지 않는 당뇨
  • 투석을 받아야 하는 환자
  • 진단 후 약물 등으로 치료 중인 만성 폐질환, 천식, 심부전, 관상동맥질환
  • 항암치료 혹은 면역억제제 투여 중인 환자
  •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증상을 동반한 정신질환자
  • 와상환자( 낮시간의 50% 이상을 누원 지우는 자)
  • 고도비만 ( BMI지수 30 이상)
  • 증상(복통. 진통. 질출혈 등 )을 동반한 임산부
  • 소아 중증 및 고위험군 (호흡곤란, 청색증, 흉곽 함몰, 뚜렷한 음식 섭취(수요) 불량 및 탈수 , 진단된 만성 폐질환/심장질환/대사성질환/면역이상, 면역억제제 투여, 호흡기능이나 분비물 배출 장애가 있겠나 흡인 위험이 높은 경우)

 

위의 질환임에도 입원 요인이 있는 고후험군,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소아.장애 등 돌봄이 필요하거나 보호자와 공동격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원(입소) 치료는 하게 됩니다.

 

  • 입원요인이 있는 고위험군
  •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 소아.장애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보호자와 공동격리가 불가능한 경우

 

그리고 위의 입원요인이 없는 60세 이상, 기저질환자, 50세 이상 미접종자 등은 집중관리군으로 선정하여 재택치료 중에도 1일 3회 이상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주의 관찰하게 됩니다. 

 

 특별방역대책 4주간 시행 주요내용

 

특별방역대책 4주간 시행 주요내용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4천명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특히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에 더해 무엇보다 중요한 위중증환자의 증가에 따른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

nanaa22.tistory.com

 

 

2. 재택치료 시 받는 치료는

 

재택치료를 전환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혹시라도 확진자의 상태가 진행되는 것에 대한 것과 이를 치료하는 문제로 인해 과연 당사자들이 해결할 수 있는 가 하는 문제인데 이를 위해서 초기 재택치료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해열제 등의 기본 물품이 담긴 재택치료키트와 함께 동거인 또는 공동 격리자를 위한 검사 키트, 4종 보호구 세트 등의 방역물품이 전달됩니다. (지자체별로 자가 격리자에 준하는 식료품, 생필품 지원 )

 

[ 건강 모니터링 ]

 

매일 협력 의료기관을 통해 2회 이상의 건강모니터링을 진행하여 비대면 진료를 통한 약 처방과 필요시 단기. 외래 친료센 터에서 대면 진료도 이루어집니다.  60세 이상,  기저질환자, 50세 이상 미접종자 등은 3회 이상 모니터링으로 건강체크를 하게 됩니다.

 

 

[ 치료가 필요한 경우 ]

 

감염자의 치료를 위해 외래진료센터를 운영하여 재택치료 중에 필요시에는 외래를 통해 동선이 분리된 안전한 진료환경을 갖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치료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으며 약 처방도 이루어집니다.

 

또한 단기진료센터를 별도 운영하여 약 1일에서 3일간의 단기 입원을 통해 경과 관찰 또는 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가 있으며, 외래 또는 단기진료센터 치료를 위해 흉부 X선 촬영, 혈액검사,  CT 검사 및 항체 치료제 처방. 투여 등을 치료를 위한 진료가 이루어집니다.

 

단기진료센터의 경우 장기간 입원이 아닌 단기적인 진료와 치료 이후 다사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 재택치료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치료시스템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3. 재택치료 중 응급상황이 생기는 경우

 

응급상황 발생한 경우에는 바로 119가 지체 없이 출동하여 단기. 외래진료센터로 이동하여 입원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송체계를 구축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보건소 구급차 또는 방역 택시 등)

 

 

 

4. 아파트 (공동주택) 거주하는 재택치료 확진자에 대한 우려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등 물리적으로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공기 전파에 따른 감염 위험성이 낮은 만큼 재택 치료자가 있는 세대의 경우 기본 환기 수칙을 잘 따르고 가급적 화장실 환풍구를 비닐과 테이프로 이용하여 밀봉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발코니 측 창문을 이용 , 주기적으로 개방. 환기
  • 기계환기 설비가 있는 경우 외부 도입 모드로 운전
  • 화장실 문은 항상 닫은 상태 유지
  • 변기 사용 시 변기 커버를 닫고 물을 내려 유행 물질이 욕실 내 부유하지 않도록 조치

 

 

5. 재택 치료자와 동거인. 동거가족

 

코로나 감염 확진자의 재택치료 또는 입원 치료를 판단하는 기준에는 동거인의 입원요인도 같이 판단하는 만큼 동거인이 감염과 별개로 입원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입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입소하여 치료를 받게 되며 입원치료 요인이 없는 경우에는 재택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때 동거인을 위한 재 태택 치료키트 와 함께 기본적인 생활수칙을 준수하여 생활공간의 분리, 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의 별도 사용 또는 접촉을 최소화하거나 만나더라도 개인 보호구 착용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공동 격리되는 가족이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는 확진자의 격리 해제 시 PCR 검사 후 함께 음성인 경우 격리 해제가 되지만 예방접종 완료자가 아닌 경우에는 재택 치료자와의 마지막 접촉일을 기준으로 하여 추가 격리 (10일) 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주거환경이 재택치료에 적합하지 않은 등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택치료 기간 동안 생활지원비도 지급이 되는데 10일 을 기준으로 아래 표와 같습니다.

 

<10일 기준 - 생활지원비>

가구원 1명 가구원 2명 가구원 3명 가구원 4명 가구원 5명
339,000 572,850 739,280 904,920 1,069,070

 

 

보다 자세한 문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사고 수습본부 재택치료기획팀 (044-202-1866 ) , 중앙 방역대책본부 환자관리. 지침팀 (043-719-91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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